학비보조

학비보조 “아는게 돈” (1) OSAP 혜택 받으려면 기획시리즈 학비보조 “아는게 돈” (1)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정부에서는 각종 학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학비지원금에는 온타리오주의 대표적인 정부교육자금인 오삽(OSAP·Ontario Student Assistant Program)을 비롯한 퀸스 엘리자베스II(Queen Elizabeth II Aiming for the Top Scholarship), 신체장애자를 위한 장학금(Bursar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등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각종 지원금의 혜택 및 신청전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OSAP 혜택 받으려면… 1년 이상 온주 거주한 영주·시민권자만 풀타임 60% 이상 수강해야…성적도 중요 온주에서 대표적인 교육 지원금으로 알려진 OSAP(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은 칼리지와 4년제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제정된 OSAP은 학비와 도서비를 비롯해서 기본 생활비를 함께 제공한다. OSAP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2개월 이상 온주에 거주해온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며 신청당사자가 아닌 부모 또는 배우자가 온주에 거주할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진학시 풀타임으로 지정된 학점의 60% 鵑瓚?수강해야 지급대상자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교내규칙상 5과목 이상이 풀타임으로 여겨지는 경우 OSAP 신청희망자는 3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30학점 이상이 풀타임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18학점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체장애자는 풀타임의 40%이상 수강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과성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각 학교측은 OSAP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균점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교내 재정담당부와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학과기간은 적어도 12주 이상이어야 하며 ◆그동안 온주학생 보조금이나 캐나다-온주 학생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지급 받은 각종 학비보조금, 그랜트 등의 상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신청자는 OSAP 자체로 실시하는 신용조회를 거쳐야 하며 ◆신청시 SIN(Social Insurance Number)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단, 900번대로 시작하는 번호는 자격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웹사이트(http://osap.gov.on.ca/eng/not_secure/form2003.ht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학과 졸업후에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빌려쓴 학비를 갚아나가야 한다. 온주학생보조금트러스트는 학과과정을 마친후 6개월 이후부터는 반드시 지원금액을 상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과 과정이 끝난 후 7개월째 되는 첫날부터 학비보조금을 상환해야 하는 정리기간(consolidation date)이 시작된다. 참조: http://osap.gov.on.ca/eng/eng_osap_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