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마치면 눌러앉겠다” 유학생 60만 명 중 절반 이민 희망

“영어능력이 성패 좌우”

 

캐나다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의 절반가량이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의 언어능력이 이민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부는 현재 약 60만 명의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이 영주권을 얻길 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친 9만여 명의 유학생 출신들이 연방정부의 급행이민제도(Express Entry)에 지원했으며 이중 25%가량인 2만2,500명이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나 급행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은 영어 점수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례로 캐나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간 근무 경험이 있는 25세의 유학생이 언어능력(CLB) 8등급을 받았을 경우 선발 점수(CRS) 457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선발 커트라인 점수가 460점대를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영주권 취득을 장담할 수 없는 점수다.

만약 이 학생이 영어 또는 프랑스어 공부를 통해 언어능력점수를 9단계로 끌어 올린다면 선발 점수가 489점으로 뛰어 넉넉히 안정권에 들어선다.

이와 관련, 토론토 제일캐나다유학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졸업한 한인 유학생들의 경우 영어시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며 “그러나 크레딧 스쿨 등을 통해 영어 입학시험 없이 2년제 대학을 다니다 졸업한 일부 유학생들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이민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민 희망 유학생들은 커트라인이 내려가기를 기대하기보다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잡오퍼를 받는 등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어점수는 시민권 취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원자가 만 18세~54세일 경우 4등급 이상의 언어능력점수를 획득해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