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차이점 모르면 불이익” 2011 법률 클리닉(Legal Clinic)

한인여성회와 한인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법률클리닉에 참가해 한인들에게 필요한 법률내용과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 변호사들. 왼쪽부터 박준석, 로버트 최, 정재연 변호사. 지난 8일 한인여성회가 한인변호사협회와 함께 개최한 ‘2011 법률 클리닉(Legal Clinic)’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노스욕시빅센터에서 열린 이날 클리닉엔 변호사협회 정재연, 로버트 최, 박준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민법, 임대차법, 형법 중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꼬집어 설명한 뒤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법률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주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소액재판과 관련해 ▲소송제기 절차 ▲필요서류 ▲변론 ▲자산압류 등의 내용을 전했다. 최 변호사는 ▲주거임대법 ▲계약 유지 조건 ▲세입자 보호방법 등을 자신의 콘도 렌트 경험에 비춰 재밌게 전달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과 다른 캐나다형법 ▲체포됐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줬다. 특히 캐나다 형법상엔 한국과 달리 ‘합의’가 없으므로 검사에게 모든 상황을 먼저 다 이야기하면 자수, 자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의에 이은 일대일 상담에선 20여명이 변호사들로부터 구체적인 개인적 법률상황에 대해 질문, 많은 경우 실질적인 해결책을 듣고 만족해했다. 여성회 관계자는 “법률상 어려움이 있지만 변호사를 쉽게 만나지 못할 상황에 놓인 참가자들이 개인상담을 통해 참가 변호사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며 크게 고마워하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 어르신은 서류까지 갖고 와 도움을 청했고 두 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고 자세한 설명과 해결방법을 논의해드리기도 했다. 주최 측은 “정성껏 상담을 해주신 변호사들과 참가 한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착지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회는 다음달 20일 같은 장소에서 한인들의 고용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문의: 416-340-1234 (김영주 기자 nicole@cktimes.net) (캐나다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