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부동산 양도세 특별공제’ 시효소멸 주토론토총영사관

캐나다 한인들은 2009년도에 매각한 한국내 보유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적용이 5월31일까지이므로 서둘러 본인의 권리구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광균)은 2일 “한국 비거주 동포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한이 이번달 31일까지이므로 본인이 제대로 혜택을 받았는지 서둘러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개정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법률9897호 2009.12.31)에 의하면, 한인들이 2010년 이후에 한국내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 적용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다. 한국내 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기획재정부는 해외 동포(캐나다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2009년에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한 바 있다(2012.12.26 예규). 이와 관련 정재용 영사는 “ 2009년도에 한국내 보유 1세대 1주택을 매매한 캐나다 한인이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만료되는 이번달 31일까지 환급청구를 해야 한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문의 : 한국 관할 세무서 / 주토론토 총영사관 ☎:416-920-3809 ext.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