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부동산 처분시 체류국 공증만 인정 한국내 부동산 처분시

지난해 11월 킹스턴 지역 한인을 위해 실시된 토론토총영사관의 원거리 순회영사 업무 [자료사진] 앞으로는 한국에 두고 온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 관련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한인들이 부동산처분위임장을 주토론토영사관에서 공증받아 한국에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총영사관에서 공증받은 부동산처분위임장은 한국 법원에서 공증으로서의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한국내 부동산 처분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사서인증을 받아 국내 등기소에 제출했으나 접수가 거부돼 민원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 법원 측은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한국내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처분 위임장) 작성시 반드시 체류국 공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관의 사서증서 인증본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가 부동산 처분 목적으로 제출하는 상속 등기를 위한 주소증명 서류, 상속재산 분할 협의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사서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체류국의 공증만을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한인들은 한국내 부동산 처분시,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부동산처분위임장에 의해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 법률행위를 하려면, 번거롭지만 캐나다 관계 당국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체류국 공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지권 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정리해 봤다. ▲ 처분위임장의 공증: 처분위임장에는 서명, 내용, 주소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 서명과 내용에 대한 공증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주소의 경우가 문제인데 캐나다 내 부동산 소유권자의 경우 캐나다 등기소에서 가서 등기 증명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의 경우 렌트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갖고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상속등기시 주소 공증: 캐나다 내 부동산 소유권자의 경우 캐나다 등기소에서 등기 증명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의 경우 렌트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갖고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변호사에게 갖고 가서 서명 말인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유광양 회계사는 “캐나다 내 부동산 소유권자인 한인(시민권자)들이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주소 공증을 받기 위해 캐나다 등기소에 갈 경우 해외 부동산 보유 사실이 알려져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부과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캐나다 등기소에서 등기 증명원 발급을 요청할 때 특별히 무슨 용도인지 묻지는 않는다고 한다. 국내외 자산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을 세금부과의 원천으로 보는 캐나다 국세청의 원칙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자인 한인들의 한국내 부동산 처분 행위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원 노출이 두려운 한인들은 직접 한국에 들어가서 부동산 처분행위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캐나다 등기소 : 토론토 416- 314-4430 욕지역 905-713-7798, (문의 : 총영사관 전화 416-920-3809 ext.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