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총영사관 민원수수료 인하

캐나다대사관과 토론토·몬트리올·밴쿠버 등 3개 총영사관은 새해 1월1일부터 영사업무 수수료를 하향 조정한다. 캐나다주재 공관의 이같은 조치는 캐나다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수료를 캐나다달러로 지불하는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11월의 미국달러화 대비 캐나다달러화의 평균환율을 적용, 조정한 것이다. 캐나다지역 공관은 앞으로도 시중환율 변동 등을 감안해 수시로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사업무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또는 해당 영사관에 문의. 오타와 대사관 (613)244-5010,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