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자 신청 어려워진다 코로나음성확인서 의무 제출해야

21일부터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려면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동포나 외국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이같은 조치는 한국 법무부의 새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토론토총영사관은 밝혔다.  

코로나음성확인서는 온주 내 코로나검사소에서 발급한다. 가정의나 워크인 클리닉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긴급한 장례식 참석자는 일반 의료기관 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자는 사전에 코로나검사소와 공관 두 곳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하는데, 검사 후 결과를 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려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48시간 이내 발급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크다.  

더구나 주정부가 최근 해외방문용 검사비(50~250달러)를 유료로 전환, 신청자는 금전적인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음성확인서를 받은 후 건강상태확인서와 격리동의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지난 4월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 정지’ 규정을 채택, 캐나다 국적자는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또는 거소증을 소지하면 별도의 추가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문의 (416)920-3809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