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1000불 이상 송금시.. 받는 사람 사유 보고해야

(서울) 올해부터 한국에서는 한번에 1000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 받게되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한국내 은행업계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1000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받을 경우 송금받는 사람이 거래은행에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전에는 보통 2만달러 이하의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간주,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바로 입금처리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재정경제부의 감독 강화로 상황이 바뀐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자녀로부터 생활비 등을 송금받는 한국내 부모들은 액수가 1000달러 이상이면 매번 은행에 돈의 용도를 밝혀야 한다.   송금받는 금액이 2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이전처럼 송금받는 사유를 기재한 영수확인서를 팩스 등을 이용해 은행에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며, 2만 달러 이하를 받을 때는 영업점에 구두 혹은 전화로 설명하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 송금의 경우 대부분 생활보조금이나 경조금 지급, 소액 경상거래 대금인 증여성 송금이라는 점에서 큰 불편만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그 동안 일부 은행이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액송금을 증여성 송금으로 처리해왔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1000달러 이상이라는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기준을 높이는 문제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