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 ‘급행료’ 3배로 외교부, 긴급발급 수수료 인상

무분별한 신청 증가 대처키로




한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가 3배 이상 오른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열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새 여권법을 시행하면 내년부터 한국에서 출국 시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인상된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로 2만 원만 내면 된다.

외교부 측은 “일반여권보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싸다 보니 긴급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560건, 2018년 1만8551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과 ‘분실'(33%) 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