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이민자 특별히 배려한다 서류 미비해도 3개월 안에 보충 가능

코로나 사태 관련 특별조치

 

연방이민부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이민신청자에 한해 수속을 완화하는 특별규정을 도입했다.

이민부는 한국, 중국, 이란에서 수속 중인 이민신청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을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이들 3개국 국적자이거나 현재 이들 국가에 거주하면서 수속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코로나 때문에 관공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등을 감안한 배려다. 

이민부는 웹사이트(www.canada.ca/en/services/immigration-citizenship.html)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속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먼저 신청서를 낸 후에 보충서류를 모두 제출하기까지 90일간의 기간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한인 법무사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연장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주권 신청자

현 규정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영주권 지원 자격을 얻을 경우 60일 안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못했다면 사유서와 함께 일단 신청서를 먼저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 미비된 서류가 준비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또 신청서류 제출 후 24시간 안에 철회할 경우 신청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나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입국이 가능해진다.

 

시민권 신청자

코로나 확산에 따라 시민권 시험, 면접, 선서식 등 시민권 취득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30일 안에 불참 사유를 이민부 웹사이트에 제출하면 30~45일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취업·학생·방문 비자

취업 또는 학생 비자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캐나다를 떠날 수 없는 경우엔 방문비자로 전환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나 학생 비자를 연장해준다.

또한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90일 안에 체류신분 복구가 가능하며 90일이 지나도 임시체류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