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 3년 이상 2세는 병역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징집대상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라도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으로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재는 6일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병역법 조항은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를 규정했다. 

현행법상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단, 2세들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이탈, 한국 국적이 없을 경우는 병역의무가 없다. 

헌재는 “2세는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 언어, 교육, 문화 등에 차이가 있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한 특례를 받았으나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를 안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만 18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지 않았고 3년 넘게 한국에 체류했다면 군대를 가야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해외에서 출생, 출생국가 국적을 받은 2세라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2세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된다. 즉 자신이 원하지 않았고 몰랐는데도 복수국적자가 되는 한국 국적법상 제도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