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서울】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의 임의가입과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의 범위는 축소돼, 대상 체류자격이 ‘영주(F-5)’와 ‘결혼이민(F-6)’만으로 한정된다.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와 ‘거주(F-2)’인 경우에는 내국인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