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이탈 증가 북미 한인 시민권자 한국 국적이탈 증가

지난해 토론토를 비롯해 뉴욕, LA 등 북미 한인 시민권자들의 한국 국적이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하태윤)에 따르면 지난 2004년도에 총영사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및 상실신고 건수는 상실 497건, 이탈 27건으로 집계됐다. 2003년도 국적 상실 265건, 이탈 13건에 비해 거의 절반 정도가 증가한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재외 한인들의 한국 국적 이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현상은 토론토는 물론 뉴욕, 워싱턴, LA 등 북미 지역에 걸쳐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민원 담당자는 “지난해 재외 동포들의 국적 상실 및 이탈 현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언론 매체 등에 따른 병역법에 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모국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 있는 한인 2세 등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병역법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비단 병역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들은 6개월 이내에 상실 신고를 마치는 것이 낫다”며 “크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지만 나중에 서류 정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 총영사관(총영사 최병구)에 따르면 2004년도에 워싱턴 총영사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및 상실신고 건수는 대략 340건으로 2003년 230여 건보다 110건(4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관 민원업무 담당자는 “국적 상실 및 이탈 신고가 지난해 이 정도 비율로 늘어난 것은 워싱턴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례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이 12일 발표한 ‘2004년도 영사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는 총 1874건으로 2003년의 1083건에 비해 무려 73.03%가 급증했다. 뉴욕이나 시카고 등 다른 지역도 유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국적이탈이 증가하는 것은 모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한인 2세 미 시민권자들이 징집대상이 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모국 병역법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인 시민권자 증가에 비례한 자연적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국적 상실 및 이탈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 병역법에 의하면 캐나다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이중국적자는 만 18세가 되기 전 한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안 돼 본국 장기체류 시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같은 병역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중 국적자들이 모국에서 장기 체류하다 징집통보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자 캐나다를 포함, 북미 한인사회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현재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최병근) 등 은 모국 정부를 상대로 재외국민에 대한 불합리한 병역법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 재외동포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