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할 때 K-ETA 꼭 발급받아야 미발급 시 대한민국행 항공기 탑승 못해

(한국)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방역규제 해제로 고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K-ETA을 발급받지 않아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는 한 교민은 “최근 고국 방문을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K-ETA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권 발급 및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지난해 9월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도입한 사전 여행허가제도로 한국국적자가 아닌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체류 목적 및 정보를 제출하고 방문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이를 신청해야 하며 K-ETA를 받지 않은 외국인(캐나다 및 미국 시민권자 포함)은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그러나 여행사들을 통해 항공권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항공티켓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준비를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외교부는 “무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 탑승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한다”라며 “기존에 이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ETA 발급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또한 필요한 비용은 원화로 1만원이며 발급된 K-ETA 허가서는 이메일로 전송된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