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령인 주민번호 없으면 소포 못 보낸다 한국서 통관실명제 7월 시행

미주서 보내는 모든 물품에
주민번호•통관번호 필수 기재





한국의 배송 관련 정책 변경으로 택배를 보내는 미주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주서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모든 물품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해야 하는 정책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발송인이 두 번 발걸음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최근 크리스틴 이(가디나)씨는 “한국에 소포를 보내려고 택배 업체를 찾아갔는데 세관 정책이 변경돼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물품을 보낼 수 없다고 했다”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인데다 시차가 달라서 한국에 당장 전화를 해볼 수도 없어 일단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 확인제가 시행중이다. 즉, 기존 일반 통관(물품 및 통관 서류를 직접 확인해 심사하는 것)에만 적용됐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번호 필수 기재를 목록 통관(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LA지역 다젠택배 제이크 황 사장은 “한국에 소포를 보낼 때 번호 필수 기재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한인이 너무나 많다”며 “아직 홍보가 부족한 탓에 한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는데 일단 서류 발송 같은 경우 받는 사람의 생년월일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적어도 되지만 그 외 물품은 모두 번호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번호는 웹사이트(www.unipass.customs.go.kr)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서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나 한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 번호, 여권 번호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한국 관세청은 번호 필수 기재 정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상용 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 명의로 도용,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위장 수입해 면세 적용을 받은 뒤 한국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해외 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와 성실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을 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