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입국 더 어려워져 입국 때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자가격리 면제기준도 강화
캐나다는 7일부터 시행

 

코로나19 변이(변종)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으로 한국-캐나다 입국이 한층 힘들어진다.

 

오는 8일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영주권자 등 한국국적자는 예외다.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한국시간 기준.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다. 

캐나다정부도 빗장을 바짝 걸어 잠궜다.

오는 7일부터 캐나다 입국 5세 이상 모든 항공기 탑승자는 출발 전 72시간 내에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기존과 같이 ArriveCAN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 14일 자가격리 계획과 연락처를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더 강화했다.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인 경우 14일까지 격리가 면제되던 것이 최대 7일로 다시 줄었다. 면제사유도 기존엔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했지만, 1월5일부터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만 면제를 허용한다. 이 제도는 오는 25일까지이나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