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한국질병관리청, 인증절차 협의 중

(한국) 한국 질병관리청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교민 및 유학생 등에 대해 14일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국과 왕래가 잦은 나라부터 백신접종을 상호 인정하는 범위와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와 백신 예방접종 이력을 공신력있게 확인할 방법과 국가 간 상호주의 입장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서로 인증하는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나라별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확인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한국과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 인정하는 범위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중이며, 해당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자가격리 면제 부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의 상호 인정이 협의중인 국가는 밝히지 않았다.

정 청장은 “한국은 국가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의해 정보가 관리되고 있어 국내 접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백신 접종 완료자의 정보를 공신력있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지난 5일(수)부터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해외에 나갔다와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단,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한 사람에 한하며,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한다.

또한, 입국일을 기준으로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바이러스가 유행중인 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니어야만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