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잔 쯤이야” 했다간 큰코 다쳐 온주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혈중알코올 농도 0.08 넘으면 형사처벌
영주권자 유죄판결 땐 추방될 수도

 

온타리오경찰(OPP)이 17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RIDE)에 들어갔다. 

송년모임 술자리 참석자 등을 겨냥하는 이번 단속은 내년 1월2일까지 시내 곳곳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보이면 적극 신고해달라”며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온주경찰 관할 도로에서 음주 및 약물에 취한 운전자와 관련된 충돌 사고로 51명이 사망했다.

작년 연말연시 집중단속 기간에는 총 1,188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수시로 차선이탈 ▶껌 씹기 ▶추운날씨에도 창문 내리고 주행 ▶경찰이 질문할 때 운전석 창가에서 머리를 멀리하고 대답하기 등과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의심하고 강도 높은 음주측정 검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인 법조계 관계자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교통흐름에 따라 순서를 기다리다가 검문을 받는 게 상책이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옆길로 빠지거나 오던 길로 돌아가기 위해 ‘유턴(U-turn)’을 시도하는 운전자들이 있는지 지켜본다. 이런 사람은 십중팔구 검문요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른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온주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08이면 3일간 면허정지와 함께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후 5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7일간 면허정지(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3일)와 의무교육, 350달러의 벌금을, 3번 이상 적발이 누적(5년 이내)되면 30일 면허정지, 벌금 450달러, 교육, 6개월간 차내 음주측정기(인터락) 장착 등 불이익을 받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적발 즉시 ◆90일 면허정지 ◆550달러 벌금 ◆자동차 압류(7일) ◆인터락 6개월 장착 ◆의무교육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후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처벌 횟수에 따라 ◆최소 1년 면허정지에서 영구 박탈 ◆최소 30일에서 최장 10년의 징역형 등에 처해진다.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보험갱신도 거부될 수 있다. 또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