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 조제 시험거쳐 자격따야” 법안이 23일 통과

한의사 자격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23일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관리감독기구를 설립해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중국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시술자들에 대해 한약조제, 침구술 등의 시술자 자격을 규제 및 검증한다. 기존 한의사들의 처방 및 조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험을 통해 새로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한 내용은 오는 12월7일 공식 발표된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들은 한약은 식품류(Food)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제 및 처방 규제가 이뤄질 수 없다며 앞으로 관리감독기구를 통해 세부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온타리오지부 문교찬 회장은 “법안의 2차 검토까지 가장 큰 이슈는 한의업을 수년간 해왔으면 시험 볼 자격을 달라는 것이었다”며 “기존 한의사들의 처방 및 조제권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한약은 한국에서 약으로 분류되나 캐나다는 식품에 속해있다”고 말했다. 문회장은 “따라서 조제 및 처방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검증된 사람이 환자를 담당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한의사협회 이태준 회장은 “이 분야 종사자가 많은 중국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일단 법의 통과를 인정하고 관리감독기구를 통해 강력히 로비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약은 나무뿌리, 잎 등으로 구성돼 있어 우리가 끓여 먹는 구기자, 인삼차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제 및 처방권은 양약분야나 카이로프랙터, 마사지사 등이 영역 침범을 우려해 로비를 통해 애매한 법이 통과되도록 만든 것이다”며 “앞으로 관리감독기관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고쳐나갈 것이다.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역토론토지역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온타리오지부(6개 업소), 캐나다한의사협회(17개 업소)를 포함 한인이 운영하는 60여 곳의 한의원 및 한약방, 침구원 등이 있다. 중국계를 포함하면 온주에는 2000여명의 한의사와 1500명의 침술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소 10만 여명의 주민들이 치료받고 있다. 국내 주별로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가 전통중국의학 및 침구사에 대해, 퀘벡과 알버타주는 침구사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