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최초 무료법률 상담소 한인 변호사·법대생 다음달 16일 오픈

존속 여부 시범운영에 달려 (6개월)

 

9명의 한인 변호사들과 법대 (UT 등)학생들이 다음달 16일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한인 무료 법률상담소(31 Elm St.)’ 개소식을 갖고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

 

법률 사무소 개소를 준비 중인 박지희 변호사는 “타인종의 경우 언어 소통이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소가 많은 것에 반해 한인사회에는 한곳도 없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며 “각자 능력을 발휘해 봉사할 곳을 찾던 9명의 법학도들이 마음을 모아 상담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온타리오변호사협회의 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430명의 동아시아 출신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0%가량인 300명 정도가 한인 변호사일 것으로 추산됐다.

로스쿨 과정을 마친 후 현재 변호사 과정을 준비 중인 김유진씨는 “많은 한인 변호사들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온주 한인들에게 한국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가 드물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런점을 감안, 법률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고자 9명이 뭉쳤다”고 설명했다.

상담소는 시범운영 기간(6개월)에 매주 1회 3시간 동안 운영되며 상담자 한 명당 30분씩 가정·이민·노동법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국어로 제공한다. 

박 변호사는 “저희가 제공하지 못하는 형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다른 변호사를 소개하고 법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6개월의 시범운영을 마친 후 상담소의 존속 여부는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상담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달려있다.

법률상담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웹사이트: www.koreanlegalclini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