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가정의 ‘기타서비스’ 유료화 논란 연회비 '플랜' 가입해야 면제

보건부 “의사재량에 달린 일” 일부 한인 가정의들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의료관련 서비스비용(block fee)을 환자에게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노스욕의 한 가정의클리닉은 이용환자들에게 소위 ‘특별플랜’과 관련한 안내문과 가입서를 발송했다. 안내문은 “온타리오의사협회의 방침에 따라… 정부보상이 되지 않는 서비스의 비용을 환자들에게 청구하는 정책을 채택했다”며 “일정한 가입비를 내면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들을 무제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별도용지에는 전화상담·전화진료·진단서 발부에서부터 서류복사·의료기록 송부 등 25개 항목의 의료보험 비적용 서비스에 대한 회당 비용이 나열돼 있다. ‘특별플랜’ 가입비는 결석이나 결근 시 제출하는 진단서나 취업용 건강진단서를 포함한 9개 항목만 적용되는 ‘기본’의 경우 1년 치가 개인 40달러·가족 70달러, 모든 서비스가 커버되는 ‘프리미엄’은 60·100달러. 10년 넘게 이 클리닉을 이용해왔다는 노스욕의 정영순(가명·50)씨는 “전화를 걸어 구체적 내용을 묻자 ‘전화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본인이 예약하고 가정의를 직접 만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만 대답했다”며 “정부시책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서비스료를 받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처럼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온타리오의료보험법에는 ‘기타서비스’의 요금부과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 보건부는 ◆비보험 서비스나 ◆예약을 어긴 경우 ◆유효하지 않은 의보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Physicians may bill you for uninsured services or if you miss an appointment or your health card is not valid)고 밝히고 있다. 단, 의사는 서비스에 앞서 환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며 요금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atient must agree to the fee). 온주내외과의협회(College of Physicians & Surgeons of Ontario) 규정은 “의사에 따라 비보험 서비스의 비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A physician may not charge a patient for any of these constituent elements)”며 전문의에게 보내는 소견서나 새 환자 서류작성비용 등을 예로 들고 있다(www.cpso.on.ca/policies/blockfees.htm). 온주의사협회(Ontario Medical Association) 역시 매년 적정 서비스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비보험 서비스료 부과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주보건부 민원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보험 서비스에 대한 법규는 없다. 정부에 보고할 필요도 없으며 의사 자신이 판단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클리닉(로즈데일 센터)을 운영하는 가정의 왕운린씨는 “사소한 비용을 일일이 부과한다는 것도 그렇고 절차가 번거롭기도 해서 비보험 서비스료는 받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다른 한인가정의들도 결석 때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 등은 무료로 발급해주는 것으로 안다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반응을 살피느라 서비스료 부과를 미루고 있는 가정의들도 더러 있다. 미시사가의 가정의 박은상씨는 “의사협에서 매년 비보험 서비스료 가이드라인을 보내오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클리닉과는 달리 종합병원이나 메디컬빌딩 사무실을 임대대해 비한인의사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인의사들은 이미 대부분 비보험 서비스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민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의사의 서명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사소한 서류들까지 돈을 받겠다는 것은 한인사회의 정서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공보건 관련 민원: (416)314-5518 또는 www.health.gov.on.ca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