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혈통주의따라 시민권자 자녀도 징집대상

외국에서 태어나 모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병역 징집대상자가 되나요? 캐나다주재 한국 공관 민원실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중 하나다. 한국의 병역법은 국적법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이 때문에 같은 내용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최근 토론토영사관측은 관련 자료를 통해“한국은 캐나다, 미국과 달리 국적법이 혈통주의여서 출생지와 호적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한인 부모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2세 자녀들은 일단 징집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무행정이 호적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집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이론상 한국국적이 보유되지만 22세까지로 한정되며 그 이후는 이중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22세가 넘어가면 병역대상자가 아니다. 북미 한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병역의무의 제외 조건은 크게 두 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는 국적소멸자이다.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병역대상서 제외된다. 국적 소멸을 위해서는 모국에 국적 이탈신고를 하면 되지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마쳐야 된다. 18세가 넘고 병역면제 처분을 받지 않으면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예외조항은 병역면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에 대한 한인들의 질문도 많은 편으로 전해졌다. 군복무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18~35세 군복무 해당자의 가족 전원이 해외에서 거주해야 한다. 가족은 미혼 형제를 포함해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본인도 물론 해외서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을 포함해 가족중 단 한명이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병역면제가 되지 않고 병역연기만 가능하다. 특히 이 경우 캐나다 여권을 들고 한국에 들어가 장기 거주하다가 이미 받은 병역연기가 취소돼 징집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