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두잔’ 음주 운전자 무더기 적발 토론토경찰

온주에서 종전 12시간 운전면허정지와 경고에 그쳤던 ‘한두 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새 음주운전 단속법이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경찰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신 경우 아예 운전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토경찰에 따르면 5월 한달 운전자 189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8mg으로 적발돼 7일에서 3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면허정지 기간이 끝난 뒤 면허 효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수료 명목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의 적발 기록을 보관, 2차, 3차 위반때 가중 처벌을 내린다. 재 위반자는 또 알코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통해 혈중내 알코올이 전혀 없을 경우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종전에는 0.08mg 미만의 경우, 12시간 정지와 경고에 그쳤으나 온주정부는 운주운전 원천봉쇄라는 목적으로 교통법규를 개정했다. 토론토경찰은 “새 법규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경우는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장기 면허정지를 받은 운전자들은 사회생활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새 처벌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