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보상규정 바뀐다 취소·3시간 지연→환불 또는 재예약

30일 이내에 해결해줘야
올해 9월8일부터 적용

 

지연이나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보상 규정이 바뀐다.

 

연방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환불하거나 재예약해줘야 한다. 새 규정은 9월8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항공사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의 비행중단 건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했다.

하지만 팬데믹 규제 완화 후 공항 내 수속 지연과 항공편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객들은 올해 가을까지는 새로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변경된 규정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48시간 이내에 새 예약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는 고객에게 30일 이내에 재예약 또는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또 환불의 경우 항공사는 원래의 결제 수단으로 처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캐나다 항공사가 코로나 발발 초기 수십만 건의 취소가 발생했을 때처럼 신용카드로 구매한 고객에게 더 이상 바우처로 환불해줄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할 만하지만 제한적인 진전”일뿐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항공기가 취소·지연되면 당초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5시간 이내에 새 예약 좌석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캐나다 항공사의 경우 5시간이 아닌 48시간 이내에만 새 좌석을 제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