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전면허용 7월부터 해외에 2년 이상 살 사람의 경우

모국정부는 내달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를 사실상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해외에 2년 이상 살 사람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명의로도 50만 달러(이하 미화) 범위 안에서 해외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30만 달러까지 해외에 사는 당사자 명의로만 주택을 살 수 있다. 예컨대 가장은 국내에 있고 부인만 유학생 자녀와 2년 이상 해외에 있게 될 경우 지금은 부인 명의로만 현지 집을 살 수 있으나 앞으론 국내 가장(기러기 아빠) 명의로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외국 식당.호텔 등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늘어난다. 자산운용사나 고객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REITs)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전면 허용돼 개인이 해외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은 “국제수지 흑자로 국내에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원화 값이 오르고,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 그동안 억제해온 국내인의 해외 투자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은 현실화=개인의 해외 투자는 그동안 탈법적으로 이뤄져 온 관행을 양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투자 한도와 국세청 통보 기준을 높였다. 다만 해외 투자가 갑작스럽게 늘지 않도록 한국은행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이 해외 골프장.헬스클럽 회원권을 살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하던 것을 거래 은행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통보하던 것도 5만 달러가 넘을 때만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살 경우 20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법인은 투자 확대=연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제한이 없어지고 한은 신고도 폐지했다. 지금은 업무용이 아닌 투자 차익을 얻기 위한 해외 부동산의 경우 5000만 달러까지만 한은 신고 후에 살 수 있다. 종합무역상사도 투자용 해외 부동산을 1억 달러까지 살 수 있지만 앞으론 이 한도가 3억 달러까지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아닌 국내 법인이 해외 금융.보험업에 투자할 때는 건당 3억 달러까지만 허용됐으나 이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