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치료받은 환자, 온주의료보험 ‘커버’ 혜택 "사안 따라 심사"

해외에서 암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보험이 전면 적용될 것인가. 온타리오의료보험(OHIP)은 지난 4개월 동안 미국 버펄로에서 직장암 치료제 어비턱스(Erbitux)를 처방받은 환자 2명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했다. 일례로 2000년 직장암 진단을 받은 미시사가 주민 마리오 코디스포티(60)씨는 버펄로에서 어비턱스 8회 치료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 받았다. 그러나 온주정부는 연방보건성이 승인한 유방암과 혈액암 치료제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간 3만5천달러가 소요되는 이들 약품 치료를 기대하는 환자는 20여 명에 달한다. 암환자 옹호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토론토 변호사 브라이언 코언씨는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Herceptin)과 골수종양 치료제 벨케이드(Velcade) 등은 온주정부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수가 불가능하다”며 “의료보험이 진정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치료를 국내에서 받든 국외에서 받든 치료비용을 보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암 치료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면서 유방암이나 골수암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 온주보건부는 “해외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는 담당의사가 제공한 정보, 의료전문가의 조언 등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처리된다”며 “지금까지 벨케이드 치료에 따른 보험 신청은 한 건도 없으며 허셉틴은 지난 99년에 마지막 신청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어비턱스 치료로 생명을 유지해온 코디스포티(60)씨는 “주정부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치료차 해외에서 머물 수 있는 환자는 소수 부유층”이라며 “교통비와 숙박비, 직장 결근 등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