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택 매입 관광비자로 가능 유학 가정 해외주택 취득 요건 완화

유학 자녀를 둔 모국 가정의 개별적 해외주택 취득 요건이 한층 완화돼 해외 한인사회의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놓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유학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출국하는 모국 부모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취업비자 또는 학교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해외주택 매입이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관광비자만으로도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재정경제부는 “금년 7월부터 적용한 해외주택 취득 요건 완화책이 당초 기대에 못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더욱 완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만간 외환거래규정을 전반적으로 손질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취득 요건 완화도 이르면 연말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외부 의견수렴 등 보다 신중한 개정 절차를 택하자는 내부 의견도 있어 규제 완화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껏 실수요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부모의 해외체류 증빙 요건이다. 유학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함께 출국하는 부모가 해외주택을 매입하려면 2년 이상 장기 체류를 증명하는 본인 명의의 취업비자나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와 동반출국하는 부모는 관광비자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 규정으로는 속칭 ‘기러기 부모’의 해외주택 매입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자녀의 입학허가서 등을 첨부한 각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해외주택 매입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각서를 쓰고 주택을 산 부모가 실제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지를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칫 해외 관광비자만 가진 국내 거주자가 허위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사례를 차단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허위 신고자는 모국 외국환거래법 처벌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한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