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택 취득요건 완화 밴쿠버 '송금구입 1호'

(서울) 해외주택 취득요건이 완화된 7월 이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 부동산취득을 위한 외화송금 신고수리를 받아 2건의 주택구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해외주택 구입을 위한 문의는 많았지만 실제로 관련서류가 접수된 경우는 2건뿐이었다”면서 “2건에 대해 모두 신고수리를 해 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승인건은 유학중인 자녀와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주부 A씨가 64만 달러 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한 경우다. A씨는 64만 달러 중 43만5천 달러는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현지에서 모기지론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 지난달부터 해외 주택 매입을 위한 송금한도가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늘어난 데다 2년 이상 체재할 경우 유학생이나 유학생 보호자도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변경된 혜택을 본 것이다. 이전에는 유학생이나 유학생의 보호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회사직원이나 공무원 등이 해외 파견돼 2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구입 가능했었다. 또 다른 신고수리 건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B씨가 국내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19만2천 달러를 송금 받아 36만7천 달러 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한 건이었다. B씨는 2년 이상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송금자와 매수자가 같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서는 송금자와 매수자가 다르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일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지난달에만 2건의 해외주택 구입이 있었던 데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99년 외국환거래법이 만들어진 이후 올 6월까지 한은에 신고된 해외주택 매입이 단 1건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해외주택 매입이 양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