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내년 대선부터 투표권” 주재원·유학생 등 해외체류자

중앙선관위 ‘재추진’ (서울) 해외유학생과 상사주재원처럼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도 내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유권자의 권리확대를 위해 해외 일시체류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의견의 핵심은 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는 것. 이에 따르면 외교관 등 해외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은 물론 해외 주재상사원·사업가·유학생 등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국내주소가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투표권 부여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투표방식은 기호에 표시를 하는 기표식이 아니라 원하는 후보자 이름을 투표지에 적어 국내로 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해외에 체류 중인 공무원과 일반국민에게, 미국과 프랑스·일본은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선거법 개정의견은 이번 주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80만~90만여 명의 유권자가 추가로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관위는 앞서 2003년과 2005년에도 해외 일시체류자에게 국외 부재자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