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OHIP 말소 피하려면 귀국 후 증빙서류 제출

학생 – 재학증명서 직장인 – 재직증명서 “지난해 해외대학에 진학했는데 온타리오보건부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의료보험(OHIP)을 살릴 수 있나요?” 온주정부에 신고 없이 해외로 유학이나 취업을 나간 경우라도 온주에 다시 들어온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OHIP이 말소되는 불상사(10일자 A1면)를 막을 수 있다. 단 이미 OHIP이 말소된 상태라면 재신청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론 OHIP 혜택을 받으려면 최근 12개월 가운데 153일 이상을 온주 내에 머물러야 한다. 신고 없이 1년 중 213일 이상을 ‘외국’에서 생활하면 자동으로 OHIP이 말소된다. 유학생이나 해외취업자들은 반드시 출국 전 온주보건부에 입학허가서(풀타임)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만 OHIP이 지속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이미 출국한 경우라도 귀국 시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외체류(mobile) 학생·직장인’으로 분류돼 계속 OHI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에 해당되는 학생과 직장인은 ‘연간 153일 이상 온주 거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외유학·취업 전 2년 동안 온주에서 매년 153일 이상을 살았어야 한다(이민 2년 미만 신규이민자들은 예외). 증빙서류는 학생의 경우 지난 1년(또는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녔다는 재학증명서,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장기해외체류 사유서 등이다. 귀국 후 보건부를 찾아가 온주가 주거주지임을 보여주는 신분증(시민권카드·PR카드 등)과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주보건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목록은 웹사이트(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14-9998E-82~1/$File/9998-82E.pdf) 참조. 풀타임 해외유학생의 경우 학업기간 동안엔 계속 OHIP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취업자는 최대 5년까지 커버된다. 5년 뒤에는 온주에서 최소 2년을 연속으로 거주해야 다음 해외취업 시 OHIP이 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장기봉사활동도 취업과 마찬가지로 5년까지가 한도다. 휴가목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해외에 머물 수 있으며 이후 5년은 온주에 거주해야 OHIP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