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중 낳은 아들 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해결해야만 가능'..."국적법 합헌"

【서울】 외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국에 유학하던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2000년 태어난 A씨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다가 2018년 한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국적법에 따라 반려됐다.

국적법은 A씨처럼 친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성이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A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은 내심의 뜻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