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산자녀 캐나다시민권 신청방법 현지 대사관 통해 국적증명 관련서류 제출해야

(토론토) 각 국가별로 신생아에 대한 국적 부여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경우 해당국가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경우 출생지주의(캐나다 출생아는 거주자격과 상관없이 국적 및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대표적인 국가이며 한국은 혈통주의(출생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혈통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해도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경우 출생지주의를 따르지만 혈통주의를 일부 적용해 캐나다시민이 해외에서 출산을 해도 절차에 따라 아이의 캐나다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현지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국적 증명서(Canadian Citizenship Certificate)를 신청해야 한다.

해외공관을 통해 신생아의 캐나다 시민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음-
● 부모의 이름과 부모의 생년월일,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함께 표시된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된 병원 발급 아기 출생증명서
● 캐나다 시민권용 아기 사진 2매
● 캐나다 국적 부모의 캐나다 출생증명서 또는 귀화한 경우 시민권 증명서
● 캐나다 국적 부모의 캐나다 여권


캐나다 국적 신청 후 아이가 시민권을 발급받기까지는 최소 6~10개월이 소요되며, 서류가 누락되거나 수수료 납부가 늦어질 경우 발급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시민권이 나오기 전에 출생한 아기와 캐나다에 입국 해야할 경우라면 시민권 신청과 함께 캐나다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