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시민권자 재외국민등록해야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캐나다 국적자

연방외무성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캐나다 국적자는 해당 관할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국민등록은 웹사이트 (www.voyage.gc.ca/mail/sos/rocapage-en.asp#options)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서울의 주한 캐나다 대사관 (82-2-3455-6000)과 부산 영사관(82-51-204-5581)를 통해 하면 된다. 캐나다 대사관 및 영사관의 근무시간 이후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무료 국제전화 001-800-2326-6831로 오타와 외무성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외무성은 3개월 이내 체류자도 재난, 사회 폭동이 우려되는 치역이나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방문할 경우 재외등록을 하도록 권유했다. 외무성은 또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방문 예정자들에게 출발 6주~8주전 해외여행 의약품 클리닉(www.phacaspc.gc.ca/tmp-pmv/travel/clinic_e_html) 또는 가정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열대병,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책과 의약품 서비스를 받도록 당부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