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숙련인력 ‘급행’ 유치 이민성 특별부서 신설 ... 고용주와 연결 서비스

연방정부는 숙련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안, 캘거리와 밴쿠버에 외국 인력의 신속 입국을 위한 이민성 특별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몬테 솔버그 연방이민장관은 “경제 붐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알버타주와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에 임시외국노동자부서를 신설, 9월1일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장관은 “이민장관으로 임명된 이래 인력시장 부족이 국가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소리를 하루라도 안들은 날이 없다.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성 산하 특별부서인 ‘임시외국노동자부(Temporary Foreign Worker Units)’은 캘거리와 밴쿠버 이민국에 설치되며 내달 1일부터 정식업무에 돌입한다. 신설부서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전문직숙력기술 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와 기업에 인력정보를 제공하고, 외국노동자가 노동허가서 없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안내지침을 제시한다. 기업의 외국노동자 고용 서류와 외국노동자가 제출한 학력 및 자격증을 심사, 수급을 조절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것. 일반적으로 외국노동자는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로부터 국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노동시장 의견(labour market opinion)’을 받아야 한다. 외국노동자는 동일직종에서 국내인과 경쟁할 수 없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국제협약이나 주정부 동의로 입국한 인력은 노동시장 의견 획득 의무에서 면제된다.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가, 치과의사, 지질학자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신설부서의 역할은 고용주와 인력서비스 단체에 확대된 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 외국노동자의 입국에 필요한 모든 업무는 ‘서비스 캐나다’가 그래도 관장한다. 임시외국노동자 정책은 2003년 퀘벡주를 목적지로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몬트리올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신속한 입국수속으로 지금은 유입 노동자가 3년 전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이민성은 2007-2008년에 매니토바, 사스캐처완, BC주 전역에 외국노동자부를 확대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무실적 및 경제적 효과에 따라 이민성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