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신규이민자 144만명 유치 연방정부, 노동인력 부족에 이민쿼터 확대

유학생 취업규정 완화 등 긍정적 서류적체 개선 불구
220만건 밀려 이민담당자 늘리고 처리속도 높여야

■ 캐나다 이민·유학생 정책 총정리

 

연방정부는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이민자들을 선발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영주권 취득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실시한 급행이민 제도다. 기존의 이민 프로그램이었던 연방 전문인력 이민(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FSWP), 연방 전문기술인력 이민(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FSTP) 그리고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CEC) 프로그램을 하나의 풀(pool)에서 지원자들의 나이와, 학력, 경력, 영어점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한다. 이민부는 올해 급행이민을 통해 8만2,880명을 선발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각 주마다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을 고려해 실시하는 주정부 이민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에 급행이민보다 많은 10만5,500명을 배정했다.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은 각 주마다 다양한 자격 조건과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어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뉴브런스윅·노바스코샤·PEI·뉴펀들랜드주의 숙련 노동자와 유학 후 졸업생들의 이민을 돕고자 임시로 운영되던 대서양연안주 이민프로그램(Atlactic Immigration Pilot Program)을 정규화해 8,500명을 뽑는다.

가족초청 중 배우자나 동거인, 자녀초청의 쿼터는 향후 7만8천 명이며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은 2만8,500명에서 2024년 3만4천 명, 2025년에는 3만6천 명까지 늘린다.

가족초청 쿼터를 매년 늘린다는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경쟁률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한인 이민업계 관계자들 역시 “부모초청의 경우 소득입증과 경쟁률, 추첨으로 진행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해가 갈수록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최근들어서는 2년간 방문자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퍼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이 역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사설 의료보험을 따로 구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지난 몇년간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대거 수용했던 연방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7만6천 명에게 정착의 기회를 제공한 후 2025년부터는 7만2,750명으로 숫자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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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문선 글로벌회계·이주 대표

이와 관련, 토론토 글로벌회계·이주의 노문선 대표는 “캐나다의 인력 부족은 보기보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6년 사이에 이민쿼터를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 한번 늘린 이민자 목표 수치는 크게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각종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이민 담당 공무원을 대폭 늘려 수속기간을 줄이고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적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종 비자발급, 영주권 갱신, 시민권 선서식 등의 대기기간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이민신청 대기 건수는 240만 건에 달했으며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민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투입을 약속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께부터 적체 건수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12월2일 기준 220만 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밀린 영주권 신청 건수는 큰 개선이 없었으나 시민권과 각종 비자 처리가 11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션 프레이저 연방이민장관은 인력을 더욱 충원하고 각종 비자 및 이민관련 서류 심사를 전산화한다는 계획이다.

 

*유학생 취업규정 완화
연방이민부는 지난 11월15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캐나다 내 유학생들의 주 20시간 근무규정의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이는 유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인력부족 현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유학생들이 적법하게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풀타임 학생이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학위 및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교육과정에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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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컴시에 위치한 한식당 낙원 전경

 

*급행이민 직업군
연방이민부는 급행이민에 대한 직업군(NOC)을 일부 조정해 16개의 새로운 직군을 추가한다고 지난해 11월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급여 관리자(payroll administat) ▲치과 보조 및 치기공 보조 ▲간호 보조원 ▲약사 보조 ▲초등 및 중등 교사 보조 ▲교도관 ▲피부미용사 ▲트럭운전사 ▲대중교통 운전사 ▲중장비 취급자 등이 급행이민 프로그램의 이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공연자(Other Performer), 피트니스 등 레크레이션 강사, 재단사와 재봉사 3개 직군은 제외됐다. 이 3개의 직군은 연방정부의 급행이민 프로그램 외의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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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수 캐나다플랜 대표

이와 관련, 토론토 이민컨설팅업체 캐나다플랜의 임철수(위 사진) 대표는 “지난해 급행이민 선발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쉬운 점”이라며 “현재  온주에서 가장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계는 외식업이다. 다수의 한국인들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급행이민을 통해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신규이민자
지난해 1~10월 한국인 신규이민자는 5,160명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6,590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최근 이민쿼터가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다. 신규유학생 유입도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답보상태다.

이에 대해 노문선 대표는 “한국이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해외이민에 대한 열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한국인 신규이민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각종 사업 및 투자 이민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또 한인회를 비롯한 기타 한인단체 등이 이민 홍보대사로 나서서 한국에서 이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인 이민자 유치는 한인사회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