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안올린 시민권자 징집대상서 제외 한국정부

(LA 미주본사) 한국정부는 호적 유무에 관계없이 한국내 장기체류 이중 국적 북미태생 시민권자들에게 집행하던 한국군 징집규정을 대폭 완화, 호적 미등재 이중국적자에게는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장기체류 징집대상 북미태생 시민권자들에게는 1회에 한해 출국을 종용하는 경고를 준 후 징집하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21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북미태생 시민권자들은 부모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도 한국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를 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종전의 방침을 바꿔 무호적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 간주, 징집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병무청은 호적이 없다 해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자라면 북미에서 태어나도 혈통주의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리, 장기체류시 군 징집이 가능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했었다. 또 17세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북미태생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를 할 경우 병무청은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 출국을 종용하는 경고장을 보내 징집규정을 환기시키며 그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머물 경우는 「영주귀국자」로 판단, 징집하겠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그러나 17세가 되는 해 12월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내는 북미태생 시민권자들은 재외동포 2세로 분류돼 한국에 장기체류 하더라도 외국인으로 간주,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넘겼다고 해도 전 가족이 북미에 살며 17세 이전에 한국에 3년이상 머물지 않았을 경우 병역면제 신청을 받은 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