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출국 전 여권만료일 확인해야 ‘아차’ 하는 순간 후회막급

발급에 통상 10∼20일 정도 소요 다음날 받는 ‘긴급여권’ 110불 추가부담 시민권자들이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꼭 챙겨야 할 게 캐나다여권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휴대할 필요가 없어 만료 기한을 깜빡하거나 출국 직전 분실한 경우 자칫하면 1년 내내 기다렸던 여름 휴가 스케줄까지 엉망이 된다. 여권 발급에 적어도 2주 이상 걸리기 때문. 연방정부에 따르면 여권사무소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서비스캐나다에서 신청하면 보통 20일 정도 걸린다. 우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도 3주는 잡아야 한다. 신규 여권을 발급할 때 5년짜리의 경우 120달러, 10년짜리는 16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15세 이하 어린이는 57달러. 하지만 급행도 있다. 긴급(urgent pick-up)한 경우 신청 후 다음날 곧바로 여권을 찾는 제도다. 급행(express pick-up)의 경우는 발급까지 2~9일이 필요하다. 문제는 비용. 국내 발급을 기준으로 긴급(urgent pick-up)한 여권신청에는 11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급행(express pick-up) 발급을 위해서는 50달러가 더 든다. 또 긴급이나 급행 여권 발급은 지정된 여권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여행이 임박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나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는 즉시 관할지역 캐나다 영사관에 신고해서 임시여권(temporary passport)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비상용 여행허가증(emergency travel document)도 있다. 임시여권조차 발급할 시간이 없을 만큼 긴급할 때 만들 수 있으며, 곧바로 여행지에서 귀국하거나 가장 가까운 공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서류다. 한인 여행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육로여행에 여권이 필요치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규정이 바뀌어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여권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