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금지법 26일 시행, 벌금 500달러 내년 2월10일부터 벌금 티켓 발부

온주의 운전 중 휴대폰 통화금지법이 26일부터 본격 실행된다. 짐 브래들리 온주교통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휴대폰은 물론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는 전자기기도 경찰의 단속을 받는다”고 밝혔다. 운전 중 금지되는 행위에는 ▲핸드핼드(hand-held) 통화 ▲다이얼링 ▲블랙베리 ▲문자메시지 ▲이메일 ▲핸드헬드 GPS, iPoD, MP3 작동 등이다. 위반자의 벌금은 최소 500달러다. 정부는 3개월간의 계몽기간을 거쳐 내년 2월10일부터 벌금 티켓을 발부할 계획이다. 브래들리 장관은 “자동차에 장착된 라디오의 채널을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손으로 기기를 들고 작동하는 것은 안된다. 핸즈프리(hands-free)와 핸드헬드 911 통화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온주의 교통사고 20%는 휴대폰 통화 등으로 인한 부주의 운전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노바스코샤, 퀘벡, 뉴펀들랜드주가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금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호주, 한국, 중국, 프랑스, 케냐, 슬로베니아 등 5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