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노예계약’ 해방 통신사들 판촉 강화

휴대폰 통신업체와 3년 노예계약을 맺었던 일부 소비자들은 오는 3일이 해방의 날이 될 전망이다. 연방방송통신감독원(CRTC)는 지난 2013년 6월3일 이동통신업계 표준규정을 발표(2013년 6월4일자 A1면)하면서 약정 계약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데이터 초과사용료에 일정한 한도를 두기로 했다. 당해 12월2일부터 새 규정안이 발효되면서 신규 계약자들은 최장 2년 약정만 하게 됐다. 규정안 발표일(2013년 6월3일) 전에 이미 3년 계약을 한 소비자들은 2년이 흐른 이달 3일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3년 6월3일~12월2일(규정안 시행일) 사이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정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 위약금은 통신사가 아닌 감독원이 정해 부담이 덜 할 전망이다. 2014년 말 기준 로저스·벨·텔러스 등 국내 3대 통신사에 3년 가입이 돼 있던 사람은 220~4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당수가 오는 3일을 기준으로 대거 계약이 풀림에 따라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좋은 계약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맥쿼리 캐피털 마켓의 그레그 맥도널드 연구원장은 “통신사들이 전면으로 할인이나 좋은 딜을 웹사이트 등에 광고하고 있진 않지만 계약 이탈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만약 해당 통신사의 장기고객으로 월 70달러 상당 플랜을 이용하고 있다면 최신 스마트폰으로의 무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오는 9월 3년 계약이 만료되는 노스욕의 김윤영씨는 “희소식이다. 요즘 전화기에 문제가 많았지만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걱정이었는데 위약금 없이 바꿀 수 있게 됐다. 당장 통신사로 연락해 어떤 딜을 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