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불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인YMCA 해외자산신고 세미나

“반드시 신고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한인YMCA가 지난 15일 개최한 해외자산 관련 세금신고 세미나에서 이계성 회계사는 해외자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계사에 따르면 세금신고 대상 해외자산은 10만 달러 이상으로 은행 구좌에 든 돈, 주식, 남에게 대출해 준 돈 등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 등이다. 부동산 자산 평가는 이민 온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 십년전 10만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집을 샀다고 해도 이민 당시 10만 달러가 넘게 가격이 올랐다면 해당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10만 달러가 넘어도 취미생활과 관련된 그림이나 보석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이민 첫 해엔 하지 않아도 된다. 즉 2006년에 캐나다에 온 사람은 올해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집이나 별장이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빌려주지 않고 비워두었다면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역시 제외된다. 이 회계사는 “세금 보고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혹은 세금신고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며 “장래 자산 처분시 막대한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한국의 주택을 처분해 100만 달러 정도를 국내로 가져온다면 100만 달러 자체가 그 해 소득으로 평가돼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신고가 돼있다면 특히 1가구 1주택인 경우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아무런 손실이 없이 캐나다로 유입할 수 있다. 한편 한인YMCA는 세금 보고철을 맞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고 대행 무료 서비스와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보고 요령 등 관련 세미나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