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만 加시민권자엔 美, 여권의무 ‘면제’ 노인들에 대한 예외규정도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

(오타와) 미국정부가 2009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육로입국자 여권소지 의무화 규정을 일부 완화, 캐나다시민권을 가진 17세 미만의 청소년·어린이들에게는 예외를 허용할 전망이다. 미 국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전부 장관은 22일 오타와를 방문, 17세 미만 캐나다 시민권자들에 한해 2009년 이후에도 여권 없이 육로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조만간 노인들에 대한 예외규정도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청소년들의 여권소지 의무가 면제되면 가족단위 여행이나 스포츠경기, 학교의 현장학습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항공편 방문객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