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 국적선택 필수” '선천적 이중국적자' 병역면제

병무행정 설명회 16일 오후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병무청 관계자들은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18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35세까지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과도적으로 이중국적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 이 중 ◆20세 이전에 이중국적 상태가 된 경우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캐나다)에서 출생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 국적선택(이탈)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이 35세까지 한국에서 1년간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20세 이후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캐나다 국적을 선택할 경우는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중국적이 된 시점부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부모를 따라 이민 후 미성년자로서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후천적 이중국적 남성은 언제든지 한국국적 상실신고가 가능하고, 상실신고를 하면 병역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중국적 남성이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캐나다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가령, 후천적 이중국적 남성이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세 이후의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여권으로 입국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출국을 금지당할 수도 있다. 해외여행 허가가 24세까지이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지난 1월1일부터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25세 이후에도 계속 해외체류를 하고자 하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년 1월15일까지 허가신청대상은 1983년생이다. 허가 신청은 재외공관과 병무청 사이트(www.mma.go.kr)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영주권자가 입영할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해 연 1회 해외여행을 보장하며 왕복항공료를 지급한다. 또 ◆2008년부터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 보충역, 현행 면제대상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는 사회복지, 환경, 보건, 교육 분야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