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국회, 재외동포법 개정안
해외 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재외동포 2세에 대한 병역법을 완화하며, 대통령 선거시 투표권도 부여토록 하자는 내용의 재외동포 개정법안이 곧 본국 국회에서 발의된다.
재외동포 관련 개정법안이 본국 행정부가 아닌 국회차원서 발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은 오는 8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18일간 LA, 뉴욕 등 미전역 6개 도시를 방문, 동포간담회를 개최한다.
동포간담회를 통해 준비중인 개정안 내용을 동포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홍의원의 나경범 보좌관은 “재외동포 관련법 개정안은 이미 초안이 작성돼 국회 법제실서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이달중 법안을 우선 발의하고 방미할 것인지 아니면 동포간담회를 끝내고 오는 9월에 발의할 지를 곧 결정할 것이며 늦어도 9월말까지는 무조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 보좌관은 “법 개정안은 재외동포청 신설과 재외동포 2세에 대한 병역법 완화, 재외동포 참정권 등 3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개정 발의안이 본회의에 상정“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의원측이 마련한 재외동포 개정법안의 내용은 △정부조직법을 손질해 현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승격시키고 △공직선거법을 고쳐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며 △재외국민 2세 자녀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대체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국적이탈 신고도 현행 17세에서 18세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달 14일에는 본국서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대 국회에서 재외동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 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린 바 있다 미주총연합회의 법률고문 자격으로 이 포럼에 참석했던 김재수 변호사는 “법 개정의 가장 큰 관건은 국내 여론과의 충돌 부분”이라면서 “미주 동포들이 목소리를 높여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