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시민권자 ‘병역혼란’ 병무청 "17세전 국적이탈신고 필수" 영사관 "명확한 지침없어 애매모호"

최근 모국을 방문중이던 미국태생 시민권자들이 잇따라 징집영장을 받자 캐나다사회에서도 병역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병무법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한국계 혈통일 경우는 물론 부모중 한 명만 한국혈통이더라도 캐나다시민권자이면 이들의 해외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된다. 이것은 한국이 혈통(속인)주의를 채택한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귀화로 캐나다·한국의 이중국적자가 된다. 이들은 17세 이전에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한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인과 마찬가지로 군 병역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른채 캐나다국적의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1년 이상 장기체류하다가 징집영장을 받고는 당황하게 된다. 한국은 이들을 입출국·취업 등 모든 면에서 외국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면서도 유독 병역면에서만 혈통을 따지는 모순을 고집해왔다. 병무청은 호적에 오르지 않은 외국시민도 17∼35세까지는 병역의무가 있고 이를 피하려면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토총영사관 관계자는 『동포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지만 시민권자가 된 1.5세나 2세들이 호적여부에 관계없이 이탈신고를 해야하는가의 문제는 상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탈신고를 철칙으로 내세운 반면 영사관은 본부지침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국에서조차 「호적에 없는 2세가 어떻게 이탈신고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 이 문제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문제가 걸려 모국서 출국하지 못하는 재외동포 청년이 연 200여명에 달한다. 지난 1월말 미국 태생의 전모(25)씨는 경기도 분당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로 일하다가 느닷없이 군에 징집됐고 미국시민인 유모(34)씨도 서울에서 근무하던중 지난해 영장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듯 「신고」라는 요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적 혜택없이 의무만 요구, 국내 학업이나 취업등 일생에 관련된 중대한 일에 타격을 주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토론토의 김모(33)씨도 모국서 학교에 다닌 후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영장을 받아 징집직전 간신히 면제됐다. 1살 때 이민온 김군은 호적에 올라있었다. 문의: 토론토 총영사관 (416)920-3809, 한국병무청 www.mma.go.kr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