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보통가정 ‘1천 불’ 세금절감 연방세금 소급인하 덕 절감액

납세자연맹 연방정부의 세금인하 덕에 납세자들이 올해(2007년)분 소득세 정산 시 돌려 받게 될 액수가 1인당 평균 223달러 늘어나게 될 것으로 계산됐다. 전국납세자연맹(CTF)은 지난 10월 연방정부가 발표한 감세안을 기준으로 납세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계산한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명의 자녀가 있는 평균가정의 경우 새해에는 총 1천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새해부터 시행되는 상품용역세(GST) 인하(6→5%)에 따른 절감액은 가구당 150~200달러로 추산됐다.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10월30일 발표한 미니예산안에서 ◆최저 개인소득세율을 기존 15.5%에서 15%로 낮추고 ◆면세한도 소득을 8,929달러에서 9,600달러로 높여 올 1월1일부로 소급 적용하며 ◆내년 1월1일부터 법인세율 및 GST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급 적용되는 조치들을 감안했을 때 연 소득이 4만5천 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은 올해분 소득세 신고 시 223달러, 내년 신고 때는 272달러를 종전보다 더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자녀 1인당 최고 300달러의 새 양육보조금(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배우자공제액도 늘어나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 변화 역시 2007년 1월부로 소급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소득 4만5천 달러(이하 세전) 가정은 올해 912달러를, 가구소득 8만 달러 가정은 1,038달러를 각각 절약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연방과는 별도로 퀘벡·BC·뉴펀들랜드 등 3개주는 내년에 각각 세금을 인하한다. 퀘벡의 경우 4만5천 달러 소득자는 437달러를, 8만 달러 소득자는 1,138달러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온타리오주의 4만5천 달러 소득자와 8만 달러 소득자의 주정부분 세금부담은 각각 41달러와 126달러씩 줄어든다. 납세자연맹의 존 윌리엄슨 이사는 “연방세금의 소급인하 덕분에 대부분 납세자들의 부담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줄어들게 됐다”면서도 “연방보수당정부는 지난 2005년 집권과 함께 최저 소득세율을 15%에서 15.5%로 조정했었다. 따라서 소득세율의 경우 실제로는 인하가 아닌, 원상복구에 불과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