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땐 자동차 영구 압수 처분 온주 자유당 정부

음주운전 혐의로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차를 영구히 압수당한다. 온주 자유당 정부는 지난 2월 과속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 처분하는 법안을 발효했으나 이에따라 18일 현재까지 두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2명으로부터 모두 3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크리스 벤트리 법무장관은 18일 온주북부 티민스에서 문제의 압수차량을 시민단체에 기증하는 행사를 갖고 “음주운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무책임한 행동을 삼가지 않으면 차를 영원히 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단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이상 면허 정지를 받을 경우,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차량을 압수,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운전자 2명은 지난 10년새 두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법원에 차량 압수 신청을 제출,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조치했다. 줄리안 판티노 온주경찰국장은 “음주운전자는 도로 안전에 가장 위험한 존재”라며 “새 법에 따라 경찰을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게됐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 모임’(MAS)의 마가렛 밀러 회장은 “음주운전자들은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면허정지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차를 몰는 사례가 많았다”며 “차량 압수라는 강경한 처벌 수단을 포함한 새 법에 따라 이들이 각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교통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며 특히 여름철에 빈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알코올/혈액 비중이 80mg을 넘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흡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기소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