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분 소득세신고 이달말 마감 “급할수록 꼼꼼하게” 기부금, 배우자 '몰아주기' 유리 거리비례 차량유지수당은 면세

소득세 신고 기간이 마감날짜(4월30일)로 달려가고 있다.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둘러야 하겠다. 물론 미리 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환불을 이미 돌려 받고 미소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국민들은 숙제와 마찬가지로 세금신고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실제로 생각해보자. 세금신고만큼 짜증스럽고, 하기 싫은 일도 드물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자. 마지막 순간에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가족 *자녀 세금신고 2003년에 자녀가 돈을 벌었으면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 자녀들의 소득이 7,756달러 미만일 경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이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RRSP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한사람에게 몰아주기 기부금에 대한 클레임은 배우자중 한사람에게 몰아준다. 기부금 액수가 200달러 이상일 경우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처방약품 등 의료비용에 대한 청구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2003년의 경우 의료비용 클레임은 소득의 3%, 또는 최고 1,755달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 *자동차 비용을 줄이자 만약 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유로 수당을 받고, 이런 수당의 액수가 운행거리(킬로미터)로 정해질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반면에 자동차 사용비용이 수당보다 많을 경우 수당을 소득에 포함시킨 다음 전체 자동차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T2200 문서(Form T2200)에 고용주의 서명을 받고, T777 문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GST 청구 업무시 쓴 비용을 청구하는 T777 문서를 제출할 때 GST 370 문서도 해당될 경우 함께 제출한다. 이럴 경우 GST에 대한 리베이트를 일부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이런 리베이트를 받으면 내년엔 이에 대한 소득세가 적용된다. *T1213 문서를 올해 제출 올해 세금환불을 기대한다면 이는 각종 청구와 공제의 결과일 것이다. 2004년에도 같은 공제가 있을 것이 거의 분명할 경우 T1213 문서를 제출, 월급에서 제하는 세금의 액수를 줄여줄 것을 요청한다. 이럴 경우 내년엔 같은 액수의 환불은 없어도 대신 월급액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투자자 *사업투자 손실 만약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체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비즈니스가 파산했을 경우 사업투자 손실(ABIL)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장 좋은 환율 선택 외국통화를 캐나다화로 바꿔야 할 때 연방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그해 평균 환율을 사용토록 허용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 돈을 바꿀 당시의 실제 환율이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은퇴자 *연금 크레딧 65세 이상 은퇴자들은 2003년 연금소득(CPP는 제외)에 대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연금소득의 첫 1천달러에 대해선 세금을 낼 필요가 거의 없게 된다. *연령 크레딧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특별 크레딧이 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를 통해 보통 1천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연소득 2만8,193달러 이상인 노인들에 대해선 크레딧이 조금 줄어들고, 5만3,450달러 이상인 경우 이런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박스) 신고전 체크리스트 *지난해 세금신고와 비교 작년에 제출한 세금신고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또는 올해 실수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작년에 낸 신고에서 실수가 발견되면(세금을 더 많이 냈을 경우) 이의 수정을 요청하하는 T1-ADJ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 일단 쉽고 빠르다. 또 환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