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개인소득세 신고 5월2일 밤 12시 마감

올 소득세 신고는 예년과는 달리 5월2일(월) 마감된다. 소득세 신고는 보통 4월 마지막 날까지 하는 것이 관례이나 올해는 4월30일이 토요일이라는 점 때문에 국세청은 부득이 신고마감일을 5월2일(월) 밤 12시(정확히는 3일 0시)까지로 정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아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감일을 넘길 경우 우선적으로 5%의 벌금을 내야하며 이후 1개월 늦을 때마다 1%씩의 벌금과 이자(7%)까지 물어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매년 국세청에 늑장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175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까지 1,500만건의 소득세 신고를 접수했다. 한편 정부에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마감일을 넘길 경우 GST(상품용역세)나 자녀수당, 노인보조금 등을 받는 납세자들은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세금신고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문의: 1-800-959-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