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모집요강 2004년 1월 26일까지 온라인 신청

2004년 1월 26일까지 온라인 신청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3년 3월에 이어 취업 관광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500명을 모집하며, 신청 자격을 갖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자세한 모집 요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3년 3월에 이어 취업 관광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500명을 모집하며, 신청 자격을 갖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자세한 모집 요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의 및 취지 “한국과 캐나다의 청소년에게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에 상당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할 시, 이에 수반되는 여행경비의 조달을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 관광 허가는 최초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되며 추가로 체류연장을 원할 경우, 캐나다 내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최고 6개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신청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영어 및 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엔지니어링, 의료 및 법률과 관련된 업종의 취업은 제한 될 수 도 있다. 본 취업허가 소지자는 캐나다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집인원 : 500명 ▶ 신청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 캐나다에서 6개월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 의료비나 의료보험비등 각종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한 자 – 캐나다 요식 산업에 종사하거나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되며,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 신청 방법 : 다음의 안내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기 바란다. 2004년부터는 온라인 신청서만을 받을 예정이다. ▶ 신청서 작성 요령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 www.korea.gc.ca 에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한다. 모든 필수 항목은 표시해야만 접수할 수 있다. 연령이 18세 미만이거나, 31세 이상이신 분은 접수가 불가능하다. 영문에세이는 자기 소개와 여행 일정에 관한 것으로 500자 이내로 작성하며, 그 이상은 입력이 되지 않는다. ▶ 접수 마감 : 1월 26일(금)(단, 1월 26일(금)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 ▶ 선발과정: 1. 온라인 신청서의 기재 사항들(자격 및 에세이) 검토의 절차를 통해 500명을 선발하여, 선발된 분들에게 2월 2일(월)까지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준다. 선발되신 분들은 2월 9일(월)(당일 소인까지 유효)까지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1장, 재정서류 (통장잔고 증명서 혹은 직계가족의 영문재정보증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처 :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번지 코오롱 빌딩 9층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워킹 홀리데이 담당자 앞 (100-170) 3. 2월 9일(월)까지 (당일 소인까지 유효)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때, 위의 서류가 미비할 때는 선발된 것이 취소된다. 4. 제출서류 검토 후 2월 12일(목)까지 최종 합격 통보를 이메일로 개별통보 한다. ▶ 선발후의 절차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500명은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 받게 될 것입니다. 통보 후 2월 23일(월)까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신체 검사 완료증명서와 여권을 가지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 리셉션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체검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취업관광 비자를 받게 되며, 만일 처음 선발된 500명의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 입니다. 취업 관광 프로그램 비자는 3월 첫째 주로 예정된 오리엔테이션에서 받아 갈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날짜는 이메일로 공고.) ▶ 캐나다 도착시기 여러분의 취업 관광 프로그램 레터는 발급일자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며. 레터를 받는 분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 도착해야 한다. 자료출처 : 유학정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