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인소득세 신고 ‘수요일(30일) 자정’까지 마감을 넘기면 5%의 벌금

지난해 분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가 30일(수)로 마감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편할 뿐만 아니라 서류로 신고하는 것(3∼4주)보다 세금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2주 이내)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우편신고보다 온라인 신고를 고려해 볼 만하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늦어도 30일 밤 12시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벌금이나 연체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마감을 넘기면 5%의 벌금을 내고 이후 1개월 늦을 때마다 1%씩 추가벌금과 이자(7%)까지 물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세금신고가 늦어지면 개인의 경우 자녀수당이나 GST 환급 등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지연될 수 있다. 세금신고 대상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 자영업자(3천 달러 이상 소득), 자산소득 발생자, 자녀양육비 수혜자, 고용보험 수혜자 등이다. 지난해 이민 왔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세금신고를 하면 자녀수당과 GST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선 기부금을 비롯한 각종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녀들의 운동(체육프로그램과 스포츠 캠프 등)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녀당 연 최고 500달러며 최소한 8주 이상 교육받은 경우만 적용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 구입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첨부하면 이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한국일보)